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며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같은 시간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속개되고 있었고, 급기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누가 봐도 법무부의 징계위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총장 찍어내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권력기구에게 정치적 중립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수처라는 기구가 마치 모든 권력의 부조리를 단죄하는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것인양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단죄하는 기구가 부재해서 그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생활을 경험했을까 하는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으로 발족한 특별감찰관 제도는 여타 권력자들이 모두 기피했던 제도를 현실화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건 분명하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직제”로,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만약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수개월동안 온 나라를 들썩였던 조국 전 장관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제도를 수년째 뭉개고 있는 것이 청와대이고 문 대통령 자신인데,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뒤섞고 있으니 가뜩이나 우한 코로나 사태로 혼미한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격앙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NK디자인협회 이주성 회장은 “착각(錯覺)은 자유다. 사람은 누구나 착각을 한다. 하지만 기만(欺瞞)일 경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권력자일수록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주장했다.
김 성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