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겉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장려하고 정신적·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낍니다.그러나 한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시민권 및 참정권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국가 의무를 위반하며, 그렇게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구술로든, 문서로든, 인쇄로든, 예술 형태로든, 혹은 그가 선택한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동지들은 근본적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있습니까?북한 주민들은 악랄한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비정부기구들은 성경책, 동영상, 정보가 담긴 풍선을 띠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공산주의 선전 대신 희망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도대체 왜 자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제지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업적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 법안이 하나의 일시적 이상 현상에 그치길 바라며, 보다 냉정한 지도자들이 이 법안은 단지 잘못된 발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함의가 공포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게다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한국의 궤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COVID에 대한 대응을 대통령의 비판자들을 정조준해서 종교 예배와 언론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이 어리석은 법안에 의해 증명된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게 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을 향해서도 외교적으로 쏠려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지 알게 되길 바라지만,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리 국무부가 국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 뿐 아니라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닌 민주주의 가치 수호의지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틀림없이 (이번에는) 한국이 감시대상 명단에 오른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는 참으로 애석한 국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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