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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폭파쇼’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적대국' 헌법 명시 언급

- 경의선·동해선 철도 동시 폭파 사진 3장 게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가 폭파되었다고 뒤늦게 보도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따른 조치로, 북한의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폭파 조치는 북한이 지난 7일과 8일 사이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한 후 이루어졌다. 통신은 "대한민국의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전쟁 접경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헌법 개정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 당국은 "남부 국경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강원도와 개성시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이 폭파되었다고 전하며, 남부 국경의 영구적인 요새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은 이번 폭파가 주변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 통로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폭파 관련 소식을 뒤늦게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1면에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는 앞서 청년층의 자원입대 소식은 신속히 보도하면서 폭파 관련 보도가 없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 · 동 · 현 <취재기자>

  • 글쓴날 : [2024-10-17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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