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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소식통 “북송어민 반역죄로 처형당해… 北도 귀순 의사 확인해준 것”

- 16명 살해한 중범죄자라면 ‘반역죄’대신 ‘살인죄’로 처형했을 것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가 돌려보낸 어민 2명을 ‘조국반역죄’로 처형했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없다고 한 귀순 의사를 북한 당국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은 관할 지역인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살인죄와 조국반역죄로 조사받고 즉결 재판 직후 처형당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형법(63조)은 조국반역죄에 대해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 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통이 “조국반역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해당 소식통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라면, 굳이 조국반역죄를 씌워 사형시킬 필요가 없이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인권단체연합 등 국내 탈북민 단체들은 이날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 관련자들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 글쓴날 : [2022-07-15 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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