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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심판, 이제 시작

-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빠지고 변호사법 불구속 기소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법조계와 언론계에서의 부정한 거래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행정소송 및 법률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향후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비판 기사를 막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전직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한국 사회의 법조계와 언론계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 글쓴날 : [2024-08-07 1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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