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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2일(수)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위기가 심각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12월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는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감염 취약계층의 범위를 감염 예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 보호 조처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응 능력도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접촉자’ 격리시설은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해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으며,  의료방역 물품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조항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각각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겨울철 위험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환자, 의료인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지 훈<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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