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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11월7일부터 적용

-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정밀한 방역 시스템 구축 - 수도권 1주일간 일평균 확진 환자 100명 넘지 않으면 5단계 중 1단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3 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정부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편될 5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순이다.

1단계가 가장 완화된 단계이고, 3단계가 가장 강화된 단계로 좀 더 살펴 보면,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생활 방역’ 단계로 주 평균 국내 발생 1일 확진 환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타 권역은 30명 미만(강원도와 제주도는 10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확진 환자가 100명을 넘지 않으면 5단계 중 1단계 적용)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이나 활동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다음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이다. 1.5단계는 수도권 확진 환자 100명 이상, 타 권역은 30명 이상(강원도와 제주도 10명 이상), 2단계는 1단계 기준보다 신규 확진 환자가 2배 이상 늘거나,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신규 확진 환자 300명 초과 등 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시 적용된다.

또한 1.5단계에서는 유행권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이 강화되며, 2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이다. 2.5단계는 전국 신규 확진 환자가 400명~500명 이상 또는 기존 확진 환자보다 2배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등이 나타날 때 적용된다.

최종 단계인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해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 800명~1천명 이상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수가 증가가 나타날 때 적용된다.

2.5단계부터 전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다음 최종 3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만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2.5단계까지는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선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하지만,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도 시행할 수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 단계 적용시 일일 확진 환자 수 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환자 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7가지 지표를 보조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2.5단계에서 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이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나 지 훈<취재팀장>

  • 글쓴날 : [2020-11-03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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