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기소 의견

2024.09.25 12:41:27

- 위해 목적 뇌물 제공에 엄정한 재판으로 응징해야
- '검찰이 원칙대로 기소해야 할 것' 촉구 높아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이후, 검찰의 최종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는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결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청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수심위가 소집되는 등 상황이 많이 복잡하게 진행되었었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 간의 금품 수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두고 곧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목사가 제기한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필수적이다.

 

 

일단 김 여사 관련으로 소집된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만큼,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소집된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는 금품 수수 자체보다는 행위자의 의도된 행동에 상당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최재영 목사 관련 사건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상대방의 환심을 사서 접근한 후 금품제공으로 대한민국 영부인을 엮으려 했던 전무후무한 파렴치 행위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김희철 기자 libertime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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