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배임혐의 등 윤리경영 바닥

2024.03.29 08:47:19

- 임원퇴직금 정관 위반... 퇴직금반환소송 진행 예상
- 성기홍 사장, 주총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지난 26일 열린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서 임원진이 회사 정관을 위반한 채 퇴직금을 지급 받아온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연합뉴스TV 일부 사외이사와 소액 주주 등은, 성기홍 사장 측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위반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해당 임원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사측이 창사 이후 13년간 임원 퇴직금을 주총 결의 없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왔다는 것으로, 연합뉴스TV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 정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총에서 사측을 대표하는 성기홍 사장은, 해당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 수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회사는 지원할 것이고, 불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 주총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성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인식 없이 부당하게 임원퇴직금을 지급해오다가 감사보고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임시주총 등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드세다.

 

26일 주총에서는 임원 보수와 퇴직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일부 주주들의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 한 사외이사는 주총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TV가 이같이 정관을 위반한 채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금은 무려 수십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연합뉴스TV 경영진들은 역대 경영진에게 퇴직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TV 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임원퇴직금 논란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에서 “현 경영진의 임기 동안 발생한 여러 사태를 겪으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진정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은 경영진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연합뉴스TV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차기 경영진의 올바른 선출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마지막 결자해지의 자세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김희철 기자 libertas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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