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르포] 유엔 안보리, 반인도범죄 단죄해야

2024.03.25 07:39:55

-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적 접근 적극 가동
- 유엔 조정관 상주로 대화 시도 병행 필요

 

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촉구 등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이 탈북자의 강제북송, 그리고 북한내의 부당한 구금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짓고 국세사회가 행할 수 있는 방도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단죄의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살몬 인권보고관은 오래전부터 신앙의 입장에서 연구를 해온 종교전문가인데 보고관에 임명된 후 종교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에 주력해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과의 단 한차례의 의미있는 대화조차 없는 현실에서 형사적 단죄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오래전 이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대화를 통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보자는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는 움직여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북한의 변함없는 태도에 크게 실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유엔북한인권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를 앞두고 언급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소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단죄가 예전에 시도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또다시 언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사법적 접근 방식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운동이 200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단체도 만들고 해서 여러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그해 200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네덜란드 헤이그에 직접 방문을 하여 제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는데 실제 예비조사까지 진행되었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종합보고서에 유엔안보리를 통한 단죄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2.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예비조사, 본 조사 등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먼저 관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유엔회원국으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정되어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수석검사에 의해 기소될 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2009년에도 관할권 문제로 제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북한이 ICC 가입국이 아니라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도 저희가 노력한 끝에 제소가 이루어졌고 ICC는 어렵게 예비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제소되는 사안이 있는데 당시에도 한해에 1만여건이 제소되지만 예비조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수건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예비조사 중에서 본조사로 넘어가는 경우는 더욱 줄어드는 것이죠.

 

3. 그렇군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여러 제소방법 중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소를 권고한 것이 핵심 내용이라구요.

 

-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가 바로 유엔안보리라 불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유엔안보리 결의로 회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가 진행되게 되어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바로 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당시 밀로세비치 유고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결의로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겨져 조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 이번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일단 살몬 보고관은 북한인권개선이라는 미룰 수 없는 국제적 사안에 대해 가급적 많은 방법들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과정은 상임이사국들의 의견불일치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모으자는 생각과 이런 압박과 동시에 북한이 완전히 문을 닫아 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을 국제사회가 잘 공략하면 북한과의 의미있는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과 북한이 북한 내 상주조정관으로 조 콜럼바노 조정관을 상호 승인한 바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엔기구 조정관이 상주가 현실화되는데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코로나 이후 외국 대사관이나 유엔기구의 상주를 승인하는 분위기여서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각국 외교 인력이 속속 북한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문은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유엔이 인권범죄에 대한 압박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은 멈출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몬 보고관도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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