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 가짜전향이나 동료 배신 없이는 불가능

2024.02.19 20:25:52

- 조국의 학생운동... 까면 깔수록 의문투성이
-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나와야

 

조국 전 정관의 학생운동권 이력이 새삼 화제다. 일각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조 전 장관의 운동권 시절에 대해 함께 활동했던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벼락출세를 거듭하던 조 전 장관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세간의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언론들을 만나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인데, 그분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고 말했다.

 

지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로 일종의 병역 특례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다시 말해 당시 3년 가까이 복무해야하는 군 생활을 단 6개월로 끝내는 것도 모자라, 소위 계급장까지 달아줘서 장교로 제대하게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병력 특혜였고 1991년 폐지됐다.

 

이 같은 특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애쓰는 학생들이 당시에 부지기수였는데, 제대로 학생 운동권에 몸담지도 못했던 어느 인사는, 훈련도중 갑자기 부대장의 호출을 받고 갔다가 학교에서 집회에 참여한 이력으로 귀가 조치를 당해 충격을 받았었다고 증언했다.

 

그 인사는 조국 전 장관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정치투쟁도 아닌 등록금 인상반대 등 대다수 학생들이 참여했던 집회에 고작 몇 번 참여한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입소 며칠도 안되어 귀가조치를 당한 것에 지금도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같은 경우는 “사상전향서를 제출했거나 함께 운동했던 동료들을 배신한 결과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대생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한 여성은, 탈북인들도 함께 자리했던 공개장소 등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차일혁 기자 libertas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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