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혐의, 문재인 등 고발

2023.12.21 17:07:05

- 일본초계기 사건 관련 문재인, 임종석, 서훈 등 국보법 위반 혐의
- 2018년 12월, 북한선박 북송 당시 통일부와 국방부장관 등도 고발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가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일본 초계기 관련 사건 5주년을 맞아,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8월에는, 당시 동해상에서 북한선박을 나포하여 북한에 송환한 당사자들인 광개토대왕함 함장과 해경 삼봉호 501 함장을 군형법 등으로 고발한 바 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서울경찰청에 이들과 함께 당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게 제기된 혐의는, “2018년 12월 20일 북한 선박과 일본 초계기 등으로 야기된 사건의 국가 컨트롤타워 및 당사자들로,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및 북한이탈주민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망명자 포함)에 대한 보호조치 및 인도적 지원, 안정적인 구호제공이라는 책무를 방기한 범행을 저질렀고,

 

공해상에서 구조신호를 보낸 북한 선박이라면 당연히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귀순여부 및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귀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북한으로 인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포한 선박을 즉시에 북한에 인계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자들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정신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되었다.

 

 

2018년 12월 당시 동해상에서 벌어진 해당 사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북한선박의 존재여부와 북송 등의 진실은 사라지고, 일본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照射)함으로써 야기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 갈등으로만 부각된 바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김도윤 기자 libertas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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