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

2023.06.28 18:30:25

- 문정부 당시 '수출규제 갈등' 완전 해소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27일 각의에서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결정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

안두희 기자 libertas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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