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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가족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한 청년이 고문 끝에 장기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 절차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중국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악속계(恶俗系)’ 웹사이트와 관련된 것이다. ‘악속위키’, ‘지나위키’, ‘홍안재단’ 등으로 불리는 이들 플랫폼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개인 정보와 정치 관련 자료를 정리해 공개해온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홍안재단’과 ‘지나위키’는 2019년 상반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딸의 가명 정보와 사진, 신분증 관련 자료, 그리고 시진핑의 매형 덩자구이의 일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촉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웹사이트 운영자 대신 중국 내 이용자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했다. ‘악속위키’ 창립자 샤오옌루이 등 주요 운영진이 해외에 있어 직접 체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기관은 사건을 ‘악속위키 이용자 조직 사건’으로 전환하고 사이트 사용자 수십 명을 체포했다.
2020년 말까지 총 2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인물이 당시 19세였던 뉴텅위였다. 뉴텅위는 2019년 7월 광둥성 마오밍에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둥성 마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30일 뉴텅위에게 소란 행위, 불법 경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뉴텅위 측은 재판 과정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손글씨 진술서에서 그는 조사 기간 동안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공안은 미리 정해진 제목과 개요를 제시하고 일정 분량을 채우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매달아 구타하거나, 식사를 제한하는 등의 처벌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뉴텅위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30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폭행으로 인해 손에 장애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뉴텅위의 가족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손자의 장기형 선고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역시 아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광둥성 고등법원과 공안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무장 특수경찰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후 수년 동안 납치 시도와 독살 위협, 폭행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말했다.
뉴텅위의 어머니는 “이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은 모두 희생양”이라며 “침묵하면 사람을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중국 공안의 방식”이라고 호소했다.
‘악속위키’ 계열 사이트 이용자들은 중국 인터넷 검열 환경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공 인물들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기록해 왔다고 한다. 웹사이트 창립자 샤오옌루이는 “인터넷에서 정치인을 풍자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범죄로 만들어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사기관이 유죄 판결을 위해 일부 ‘피해자 증인’을 확보해 사이트에 올라온 농담이나 풍자 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텅위 사건은 중국에서 인터넷 표현 활동이 국가 지도부 관련 사안과 결합될 경우 얼마나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체포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청년에게 14년형이 선고된 점, 그리고 고문 자백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 국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정치적 표현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번 국제 사회의 관심 속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