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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이 넥스트 미디어 창립자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외국 세력과의 공모·결탁 등 세 가지 죄목을 인정해 총 20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9일 판결에서 지미 라이가 외국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제재·봉쇄 등 적대적 조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모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외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공모 혐의별 형량 기준점(starting point)을 15년으로 설정하고, 피고인이 “주모자이자 추진자”였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상향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장기간 독방 수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범행의 중대성과 총형기 원칙을 감안해 총 형기는 20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지미 라이는 별도의 사건으로 5년 9개월을 복역 중인데, 법원은 해당 사건이 본건과 사실관계 및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본건 형기 18년을 선고하고 분할 집행을 명령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빈과일보 Apple Daily, 蘋果日報》 관련 법인 3곳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 회사에 대해 ‘선동 출판물 공모죄’와 ‘외국 또는 해외 세력과의 공모·결탁죄’를 인정하고, 각각 300만 홍콩달러(약 300만 4,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인 피고들의 형을 낮출 만한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홍콩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 속에서 내려진 중대 사법 결정으로, 빈과일보 폐간 이후 이어진 관련 사건들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