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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밝히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며, 내란특검의 수사 동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특검이 제기한 주요 혐의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구속 수사로 이어질 만큼의 요건 충족은 부족하다는 취지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이미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특검이 주장한 ‘수사 방해’와 ‘도주 우려’ 논리가 법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에 대해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기각 결정은 법률적 판단 이상의 정치적 파급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SNS에 계엄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정치인 체포를 선동한 것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고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는 내란 선동’으로 인정할지는 본안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