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법원, 日 제약사 임원 간첩죄로 징역형
  • - 간첩죄 적용 3년 6개월 선고.. 외국 기업인 탄압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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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중국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16일,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파마(Astellas Pharma)의 60대 일본인 고위 임원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인물은 2023년 3월 중국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뒤 약 1년 4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측의 거듭된 석방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뤄졌으며, 재판은 언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 일본인 임원이 "간첩 활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아스텔라스 제약의 중국 자회사에서 상주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본으로 귀국하기 직전에 체포됐으며, 같은 해 10월 정식 체포, 2024년 8월 간첩죄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1월 첫 공판이 열렸고 이번이 최종 선고다.

    이 사건은 2014년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일본인에 대한 일련의 구금 조치 가운데 하나다. 현재까지 총 17명의 일본인이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되었으며, 이 중 5명이 여전히 억류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상하이에서도 또 다른 일본인 남성이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중국은 2023년 7월부터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스파이 활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 정보 교류, 학술 교류 등 통상적인 민간활동조차 국가안보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중국 측에 엄중히 항의하며 조속한 석방을 재차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개입을 일축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 우장하오 역시 지난해 4월 “이번 사건은 중국의 주권을 해치는 간첩행위와 관련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중국 내 외국 기업과 외국인 전문가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경제신문은 사설에서 “반간첩법의 확대 해석은 외국 기업의 중국 철수와 국경 간 경제활동 위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 ‘법적 무기’를 활용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제적 개방을 강조하던 중국의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같은 조치는, 외국 자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춘 <취재기자>
  • 글쓴날 : [25-07-17 07:59]
    • 장춘 기자[libertime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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