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가톨릭 22] 오버게펠 판결은 어떻게 실패했는가
  • 매튜 슈미츠 Matthew Schmitz is a founder and editor of Compact and a former senior editor of First Things. Compact 창립자
  • 동성애 옹호 상징을 빛으로 표현한 센프란시스코 시청 모습
    동성애 옹호 상징을 빛으로 표현한 센프란시스코 시청 모습

    대법원 판결 전 수년간, 동성 결혼 옹호자들은 “결혼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반복했다. 2013년에는 붉은 바탕에 분홍색 등호를 새긴 로고가 마사 스튜어트와 버드 라이트 같은 유명 인사들에 의해 SNS에서 확산되기도 했다.

    오버게펠 판결이 내려진 2015년 6월 26일은 폐쇄적이던 제도가 마침내 모두에게 개방된 순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법적 정의가 확장된 반면, 실제 결혼은 계층 격차에 의해 더욱 제한되었다. 2018년 기준 저소득 성인의 42%가 결혼한 적이 없었던 반면, 고소득층은 23%에 불과했다. 1970년에는 계층에 따른 결혼율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은 ‘부자들의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버게펠은 동성 결혼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가장 열정적인 옹호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판결문이 스스로 선언한 고결한 이상도 실현하지 못했다. 판결은 점차 인기를 잃어가던 제도의 “초월적 중요성”을 천명했다.

    결혼이 “모든 이에게,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고귀함과 존엄성을 약속해왔다”고 했지만, 실제 결혼율은 이 “고귀함과 존엄성”이 부유한 이들에게만 허락된 사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은 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동성 결혼 반대자들의 경고 중 일부는 과장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동성 결혼 지지자들의 장밋빛 전망 또한 과장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오버게펠이 결혼의 부흥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마도 이 판결과 그 운동이 ‘사회 제도의 중요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에 대한 개인적 선택권은 자율성 개념에 본질적”이라 했다. 이는 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헌신적 관계 대신 비혼과 동거를 택하는 사회에서 오버게펠이 환영받았는지를 설명해준다. 결혼 자체를 ‘개인의 자율성의 연장선’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결혼이라는 제도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전제를 승인해버린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당시, 뉴욕타임스는 그 “인도적 웅대함”을 찬양하며,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미국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제 그 추세는 반전되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동성 결혼을 거부하는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개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영속적인 어떤 것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아마 오버게펠이 결혼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결혼의 재정의가 자유를 확대하는 척하면서도 삶의 고귀함과 존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더 큰 흐름의 일부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 의심은 근거 있는 것이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 글쓴날 : [25-06-12 06:15]
    • 리베르타임즈 기자[libertime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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