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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문성화(Shenghua Wen·42세)가 북한 정부 관료의 지시에 따라 미국 내에서 총기, 탄약, 군사적 용도의 민감 기술 장비를 불법 구매해 북한으로 밀반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성화는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위반과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8월 18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성화는 2012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불법 체류하며 북한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미국 입국 전 중국 내에서 북한 외교관과 접촉했고, 이들은 그에게 미국산 무기와 기술 장비를 확보한 뒤 북한으로 수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문성화는 북한의 명령에 따라 총기류, 탄약 수만 발, 열화상 장비, 드론·헬리콥터 장착 시스템, 휴대용 전파 수신기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민감 물자를 구매했다. 이 물품들은 허위 수출신고와 위장 포장을 통해 컨테이너에 실려 중국과 필리핀을 경유해 북한 남포항으로 반입됐다.
연방수사국(FBI) 조사에 따르면 문성화는 2023년 12월, 총기를 ‘가정용 냉장고’로 위장해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밀반출했으며, 이 같은 방식의 반출은 최소 세 차례 이상 감행됐다.
그는 텍사스주에서 총기 제조사를 인수한 후 대량의 총기를 구입해 직접 캘리포니아로 운송한 뒤 해외로 보냈다. 이에 사용된 자금은 북한 측이 브로커를 통해 송금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그는 2024년 9월, 약 6만 발의 9mm 탄약을 구매해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성화는 미국 당국에 자신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았고,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수출 허가도 받지 않았다. 그의 활동은 국제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미국 산업기술 유출과 군사적 안보 위협 측면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FBI,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형사조사국(DCIS), 연방주류·총기단속국(ATF), 상무부 산업안전국(BIS) 등이 공동으로 수사했다.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존 아이젠버그는 “이 사건은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적대 정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북한은 미국의 무기와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정교하고 위험한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성화의 범죄 행위에 중국 정부 또는 중개인의 연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무부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북한-중국-미국 내 잠복 네트워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