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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쇼이구 전 국방장관 면담중인 북한 김정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존재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국가보위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파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함으로써 이제는 본격적으로 당국들이 이를 공개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파병 방식에 있어 특히 군인들의 가족들이 사전 통보 없이 자녀를 전쟁터에 떠나보낸 현실, 그리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인권 및 국제법적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파병하는 것이 각 나라의 자위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 규범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국제인도법 위반과 전쟁범죄에 속한다는 전문가, 인권단체들의 지적들이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이번 사안의 국제법적 함의와 북한 당국의 책임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병사를 전쟁터에 파견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이는 매우 심각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국제인권법,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3조는 가족의 결합과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9조는 정보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파병과 관련해서는 개인 및 가족들에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유해야한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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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
북한이 병사의 파병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생사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규약의 핵심 조항들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기본권 침해입니다.
2. 이런 방식의 파병이 ‘강제이주’ 또는 ‘강제실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네. 국제인도법은 전시에 민간인뿐 아니라 군인의 가족 권리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징집 및 파병은 강제이주 또는 비자발적 가족 분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가족 분리 금지)에도 명백히 저촉됩니다. 아동의 개념이 국제적으로는 넓은 편인데요. 그리고 북한에서의 징집 대상의 군인들이 대부분 어린나이이고, 미혼상태의 청년층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은 병사 가족에게 파병 이유나 장소, 임무조차 알리지 않았기에 사실상 ‘강제실종’ 상태로 방치한 셈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유학훈련을 간다는 정도만 알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파병의 사유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경우 비자발적 강제이주, 강제실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북한 당국이 파병 병사들에게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제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 이것이 참 문제인데요.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나 민간인들을 ‘신나치’라고 규정해서 짐승처럼 죽여도 된다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준상 ‘전쟁범죄’ 혹은 ‘반인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네바 제4협약은 민간인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처형하라’는 식의 명령은 명백한 전쟁범죄입니다. 이는 북한 당국과 군 지휘부 모두가 국제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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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재회한 우크라이나 포로 |
4. 파병된 군인의 가족들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 당연히 있습니다. 유엔(UN) 산하 강제실종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모두 가족결합권과 실종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국외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이 사안을 ICC 관할 사안으로 제기하거나,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긴급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지속적인 압력입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진척이 안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5.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할까요?
- 북한의 군사 전략이 병사와 가족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는 북한의 행태가 명백한 국제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정 문제나 주권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인도적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과 행동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