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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쟁점이었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항소심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진술로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해 다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국면 중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반 선거인이 인식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발언' 역시 “성남시가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 용도 변경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다수의견에 찬성하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만 반대의견을 낸 결정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건 접수 후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전원합의체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향후 대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다가오는 6.3 대선으로 직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법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라며, “민주당의 언행 모두가 바로 내란 선동 그 자체로 진짜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