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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
한국에 입국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아다니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이들이 무전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도성 여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의 A군과 B군은 적발 당시 각각 1대씩, 총 2대의 무전기를 지니고 있었다.
해당 무전기는 전원이 켜졌으나 주파수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실제 도청 기능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해당 무전기의 용도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주파수 설정과 송수신 가능성, 나아가 군 통신망 청취 가능 여부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A군과 B군은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수원, 평택, 청주 등지의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 등 3개 주요 국제공항을 순회하며 대량의 항공기 및 관제시설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대부분 전투기의 이·착륙 장면 및 군 관련 시설물로, 연사 촬영된 수천 장 가운데 실질적인 주요 사진은 수백 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출국을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촬영 중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조사에서 두 사람은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수사당국은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황을 분석 중이다.
특히 A군이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당국은 외부 지시나 연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현재 이들의 출국은 정지된 상태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 금지는 유지된다.
한편, 지난 23일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 부자가 군용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지만, 법 위반 요소가 없어 훈방 조치된 바 있다. 이들은 이틀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대공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