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제출하는 요청안을 국회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의 임명을 거부해온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헌법상의 의무와 법률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 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완규와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국회의장이라는 작자의 행태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직무유기”라며, “국민을 호구로 보는 이런 파렴치 정치인을 청소하는 대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