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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서의 북한 방송 - 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 전문이다.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한다.
AP통신,로이터통신,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외신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였다.》,《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혼란에 빠져있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후 한국대통령이 탄핵되기는 두번째이다.》,《이날의 파면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것이다.》』
이 같은 북한매체의 보도에 대해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북한이라는 노예사회의 출발이래 지금까지 계엄상태에 있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언급하는 자체가 코미디”라며, “바라는 것은 북한 노예주민들이 권력의 주인은 김정은이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이런 보도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