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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미국 대사관 - 독자 제공 |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중 관계의 극심한 긴장 속에서 정보 보안과 인사 관리를 고려하여,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정부 관료 및 안전 허가를 받은 정부 계약자와 그 가족의 중국 시민과의 연애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은 올해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당시 미국 주중 대사인 니컬러스 번스가 여전히 재직 중이었던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지난해 여름에 발표된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현지 직원에 대한 제한 조치를 확장한 것으로,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 국적의 경비원이나 후방 지원 직원과의 연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번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이러한 금지를 모든 중국 시민으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존의 제한이 느슨하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 및 홍콩 영사관을 포함한 모든 중국 외교 기관에 적용된다.
미국 측 인원이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중국 시민과 안정적인 연애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제가 거부될 경우 관계를 종료하거나 자발적으로 사직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인원은 즉시 미국으로 소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신냉전' 시대에 미국의 정보 시스템이 중국의 정보 수단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인계(美人計)'를 이용해 미국의 기밀을 훔치고 있으며, 외교관들에 대한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친밀한 접촉 금지' 정책이 기밀 사항으로 대부분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해외 주재 국가에도 유사한 제한이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