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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밍위와 그의 아들이 판결문을 들고있는 모습 - 독자 제공 |
중국 충칭시 위베이구 법원은 인권 운동가 천밍위에게 '소란 행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20일,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취임일에 발생했다.
천밍위는 20여 명의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충칭에서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고, 이후 당국에 소환되어 여러 명이 구금되었다. 그녀는 같은 해 7월 4일에 체포되어 형사 구류 및 기소 절차를 겪었다.
법원에서의 판결 후, 천밍위는 법정에서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즉각 항소했다. 그녀는 "대만 총선을 축하하고, 천연가스 회사의 사기에 항의하며, 인권 운동가인 류푸샹을 접대하는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공안과 검찰의 고발이 진정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충칭의 저우 씨는 현지 정부가 시민들의 모임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라이칭더의 당선과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든, 이러한 목소리는 중국 본토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발언을 하면 당국의 괴롭힘, 체포, 심지어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중국 본토에서 민간 시위의 파편화와 저변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중국 당국이, 시민들에 대한 탄압 범위를 넓혀야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검거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