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로 발표되었다. 역사의 갈림길이니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탄핵 인용은 홍콩으로 가는 길이고, 기각(각하)은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튼튼히 하는 길이다. 인민민주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의 갈림길이다. 외교적으로는 친중과 종북이냐, 친미이냐이다.
만일의 하나로 인용이 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입법 독재의 칼은 거칠게 우리 사회를 격동으로 몰아가며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주한미군은 그들의 등쌀에 일본으로 후퇴할 것이고, 이로 인해 외국 투자 자본은 발을 뺄 것이다. 환율은 급등하고 경제는 폭망할지 모른다. 기업인은 죄인 취급으로 사업할 의욕을 잃고 노동조합은 제 세상 만났다고 깃발을 휘날리며 기업을 접수하려 들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 홍위병들이 등장해 자유대한을 이끌어 오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은 수구꼴통이라 매도하고, 언론은 부채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을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평소 상식과 신뢰감이 있다고 믿는 지인들도 일부 그러하다는 것에 경악을 한다. 이번 계엄으로 우리 사회는 실체가 온전히 드러났다. 이때가 아니면 기회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反대한민국 집단이 본색을 보였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저 무조건 평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부의 평등이어야 하는데 실제는 가난의 평등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경제의 평등이 아니라 자유의 평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했던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 정책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기에 망조일 수밖에 없다. 북유럽이 그래서 쇠퇴해 가는 것이다. 지구의 역사가 이미 증명해 주었다. 역사까지 거창하게 거론할 필요도 없다. 먼 역사도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어떻게 그들은 한 치 앞을 못보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성취를 하지 못한 자의 화풀이 때문일까? 그렇다고 탄핵 인용으로 사회가 뒤집어지면 과실이 내게 올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면 불만을 토로할 자유도 잃어 후회막심할 것이 자명하다. 생명이 길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가 감당해야 하는 것도 목도할 것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둘러댄다고 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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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헌법재판소 앞 - 리베르타임즈 |
착잡한 심정을 해소하려고 역사적 선고를 내릴 헌법재판소로 무작정 갔다. 그 주변 일대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차가 차벽을 쌓았다. 헌재 정면을 멀리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지하철역은 만일의 대비를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운행하지 않았다. 출입구는 모두 폐쇄되고 하나만 남겨 두었다. 선고 당일에는 무정차 통과가 예고된 상태이고 갑호비상까지 내려진 상태이다. 왜 이렇게 차벽을 쌓고 전국의 경찰관이 집결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 마디로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탓이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이다. 그간의 많은 판결 결과가 권력과 재력의 힘에 의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탄핵 반대와 찬성 지지자 모두가 동일하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내전에 대한 방비 태세이다. 헌재 앞을 찾은 시민이나 경찰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다.
선고 예상은 각하 아니면 기각이다. 선고 일자가 발표된 이후 야당과 추종하는 反대한민국 집단의 막말과 준동의 기세를 보면 그런 예상이 나온다. 그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각하 또는 기각을 예상하고 막말로 말하면 발악을 하는 것이다.
계엄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따라 계엄을 단행하였고 또 해제하였다. 국가 안보나 경제에 피해를 준 것도 없다. 잠을 일찍 청한 사람은 계엄과 해제가 12월 3일 밤새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아침에 일어나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며 출근을 하였을 것이다.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도 불법이었다. 탄핵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다. 또 의결정족수 미달이면 부결인데 투표 불성립은 무슨 괘변인가?
별도 내란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또 왠일인가? 탄핵소추 가결 과정에서는 내란죄를 포함시켜 놓고 막상 헌재에 넘기고서는 빼버렸다. 살인죄로 기소하고 재판과정에서 살인죄를 빼고는 법원에 살인죄로 단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탄핵소추 의결도 무효인 것이 아닌가?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고부터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무너졌다. 헌재의 탄핵 결과를 보고 나서 인용이 되는 경우 구속해도 될 것을 입법 독재와 그 아류들은 제 세상 만난 줄 알고 기고만장이었다. 특히 공수처가 그러하다.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데 수사를 한다고, 더구나 체포를 한다고 대통령 관저 출입증도 위조해 가며 들이닥치는 추태를 보였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재의 심리 과정 또한 가관이 아니었다. 수사 중인 자료를 엄연히 증거물로 사용하질 않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도 묵살을 하였다. 더구나 피의자가 대통령임에도 헌재 재판관은 뭐 그리 높은 벼슬이라고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완장을 찬 것처럼 건방을 떨었다. 이번 기회에 헌재는 일반 법률의 헌법 위헌 여부에만 국한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국민이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을 경륜도 상대적으로 일천한 소수의 재판관이 탄핵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민투표로 탄핵이 결정이 되도록 고쳐져야 한다.
이런 여러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관계로나, 재판관 앙심으로 보나 기각 아니면 각하이다.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기각 또는 각하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새로 재건축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은 제2의 건국, 재건축 대한민국의 선포일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