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악의 피해를 끼친 경북지역 산불 |
경상북도 의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관련하여, 경북경찰청이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8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타 지역 출신으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그의 딸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방화 과정과 혐의는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A씨가 인명 피해와 문화재 손상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및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A씨의 주소지는 실거주지와 다르며, 현재 실거주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문화재보호법 수준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의성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연쇄 산불이 그냥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많다”며, “경기도 화성시 태행산 정상의 인화물질 등을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는 물론 방화,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으며, 총 50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해 지역의 면적은 약 4만5157㏊에 달하며, 이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