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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발장은 최근 전주지검으로 이송되었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다혜씨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출판사와의 거래에서 다혜씨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디자인 비용으로 수령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 증여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건 고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취임 이후 서씨의 임원 채용 경위를 조사 중이며, 채용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피의자 중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는 조사받지 않았으며, 조만간 검찰과 변호인 간의 조사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