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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에 세워진 트랙터 |
서울행정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계획한 트랙터를 이용한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즉시항고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 20대의 진입은 허용했다.
또한, 트럭을 이용한 행진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며, 경로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정을 내렸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충돌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고, 전농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으며, 허용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를 예고했다. 민변은 항고심에서 법원의 부당한 결정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변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자유대한연대 강민형 청년위원은 “역시 농민단체 배후에 법 기술 전문가 집단인 민변이 어김없이 있었던 것”이라며, “모든 사회 혼란 시위의 뒷배경에 늘 존재하는 민변이 사라져야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변의 즉시항고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