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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하게 되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수집되었으며, 도망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사법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두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경쟁 및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추가 구속 시도가 없을 것이라는 내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김 차장이 경호처에 남아 있는 만큼 비화폰 서버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변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이 김 차장 및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경찰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