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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입고 활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재판이 3개월째 중단된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에 따라 법관 구성이 변경되었으므로 기피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대표의 주거지인 인천시 계양구로 세 차례 우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각하 결정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을 재개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이러한 지연이 고의적인 수령 거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효과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방탄복까지 걸치고 버젓이 나다니고 있는 사람을 왜 법원만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 잣대가 일반인과 법 기술자 이 대표가 왜 이렇게 다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하고, 변호인 송고로 더 이상 재판 회피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