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여 영장을 청구한 경위와 특정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 그리고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및 발부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공수처의 위상과 수사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