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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 |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98일 동안 감사원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원장 직무대행들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근거해 감사원에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강제하며, 감사원의 칼끝을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돌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감사원장 직무를 임시로 맡은 조은석과 김인회 감사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윤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감사는 1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민간 업체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야권은 감사의 부실함을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최 원장이 직무 정지된 후, 조 대행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조 대행은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강행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다시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감사원은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게 되었다.
김인회 대행은 감사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후임으로 임명된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최 원장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며 그의 복귀를 인정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감사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