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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북한이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을 장기간 억류한 것을 불법 임의 구금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WGAD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이들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인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의 근거로는 ▲ 체포 및 구금의 정당한 법적 근거 미제시 ▲ 표현의 자유 침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종교활동 차별 의도 등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가족이 지난해 7월 WGAD에 진정을 제기한 후의 결과로, 북한은 작년 8월 WGAD에 대해 이번 진정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통일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며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선교사들의 가족들은 국제사회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아내 이복주 씨는 "남편과 선교사님들이 참혹한 환경에 처한 데 대해 유엔이 나서준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는 "이번 기회에 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고, 이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와 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체포되어 같은 형벌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2016년에 억류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진정은 제기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 및 캐나다인 등 외국인 억류자는 석방했으나,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서는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WGAD는 지난해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해서도 임의 구금으로 판별하고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그러나 WGAD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