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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 특별2부는 13일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이사진의 임기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시작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에 의해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한 이후 발생했다.
이사진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의 이사 3명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2심에서도 서울고법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법적 위반을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이 민주당이 추천한 기존 이사 6인 체제를 유지하게 하여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헌재의 판단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의 헌재 심판 기각으로 직무 복귀 상황과 맞물려 MBC의 경영 및 이사진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