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심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5일 오후에는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포함한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오전 윤 대통령 내란혐의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전후에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법원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수사와 구속, 헌법재판소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의견을 밝힌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곳이 어디인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채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의한 졸속 탄핵소추와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이 결여된 헌재에 의한 탄핵 심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불법적인 수사에 기반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을 무기로 지난 대선 이후부터 사실상 대선에 불복했다. 지난해 총선 이후엔 대통령 임기 단축과 탄핵을 노골화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29회에 이르는 줄 탄핵, 23회에 이르는 위헌 입법 강행, 일방적인 정쟁용 청문회 반복, 무자비한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뒤흔들었다.
기승전 이재명 대표 사법 방탄과 조기 대선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선포했겠나"라고 말한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선포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없이 '내란몰이' 선동을 통해 성급하게 탄핵 소추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탄핵 사유에 넣었다가 빼기도 했다.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했다가 심판 단계에서 철회하기도 했다. 소추 단계에서부터 억지•졸속 탄핵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서 사기 탄핵이라는 말이 나온다. 탄핵 각하 사유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한쪽 당사자인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종용, 다른 쪽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방어권 제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중인 서류 송부 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 지연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위법한 심리 진행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탄핵심리가 불공정하다'는 답변에서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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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앞에서 진행된 신뢰도 국민 평가 현장 - 인터넷 캡쳐 |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구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과 위법•불법 사례는 차고 넘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혐의라 수사권이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은 궤변이다. 체포•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궤변을 용인한 서울서부지법, 그렇게 쌓아 올린 '불법의 쓰레기 더미'를 받아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모두 법치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쇼핑'이라는 희한한 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를 통해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내란죄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급기야 공수처가 이에 대해 거짓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당장 취소할 사유들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견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인권위는 검찰과 법원 등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줘야 할 국가기관이 이를 방치하거나 침해할 경우 구제하는 기관이다. 이런 인권위가 탄핵 촉구 폭도들의 물리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했다. 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적법절차와 공정성 위반, 위법•불법 사례에 대한 원칙적인 지적과 권고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위헌성 입법, 권한을 남용한 줄탄핵 등 입법 독재를 제쳐 두고 대통령의 잘못만 나무랄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심각한 위•불법과 불공정 논란을 야기했다.
탄핵 반대 여론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 과반에 이르고, 탄핵 찬성을 압도하는 수많은 국민이 전국 곳곳의 집회에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이 같은 야당과 헌법재판소, 공수처의 횡포에서 비롯됐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탄핵 심판, 그 중에서도 국가기관 중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더욱 정치적 사법 영역이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사법 판단을 자제해야 할 통치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서 일각에서 탄핵 재판 중단과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적 해결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파행과 국론분열, 극심한 진영대결과 국민 갈등, 역대 대통령의 계속되는 불행 등을 고려하면 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개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방탄과 대통령 만들기에만 부역하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 헌법 개정을 포함한 질서있는 정치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 논란에서 보듯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일부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편파성 등으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중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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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기념관앞 '탄핵반대' 집회 현장 |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해 지금의 탄핵 국면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소추 각하가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하 사유는 충분하다. 각하가 아니라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론과 정치 회복•국민통합 정신에 입각해 기각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법 폭력에 가깝다. 법원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즉각 구속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5선 의원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