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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 출석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탈북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정부는 이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닷새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국정원의 자체 조사와 고발로 재점화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정치 공방의 주제가 되었다.
2023년 4월 시작된 재판은 국가안보와 기밀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탈북 어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위헌적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흉악범의 사회 진입을 막은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