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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
최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명 ‘홍장원의 메모’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작성되었으며,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메모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 메모가 자신의 보좌관이 옮겨 적은 내용에 일부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재작성된 메모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당시 '체포'라는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메모의 진위와 작성 경위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메모에는 체포 대상자 명단과 함께 ‘검거 요청’,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여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하기 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에 제출된 메모는 자필로 작성된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옮겨 적은 내용이었다. 홍 전 차장은 헌재 변론에서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고, 자신의 수첩에 받아 적은 내용을 보좌관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메모의 원본은 구겨서 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과 통화할 때 보좌관이 내용을 받아 적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메모가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유일한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메모가 박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탄핵과 내란죄의 모든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그 같은 행위에 대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에 검거를 요청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단은 당시 검거 계획이 없었고, 홍 전 차장이 한 발언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