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일 오전 11시 57분,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내려졌다.
또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되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통해 선고 여부를 논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기일에는 변론 재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최상목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헌재는 심리의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마은혁 관련 선고를 앞두고 급격히 제동은 건 것에 대해 자유대한연대 강민형 청년위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를 보면 헌법 가치를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마은혁과 관련해서는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신속히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