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관의 선임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헌법재판관은 일반 공무원처럼 인사이동이란 제도는 없고 임기 6년 보장이다. 만약에 국회 탄핵이나 형사상 소추에 의한 처벌을 당하지 않고는, 그들의 이념적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자진사퇴가 아니고는 임기가 보장된 직위로서 그 직에서 임기를 다 채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던 일반 국민들과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의 위상과 실체에 대한 상식의 눈을 뜨게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직인 인사 10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다행히도 이진숙 방통위원장만이 4대4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되었다. 이들 중 탄핵에 찬성한 4명의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밝혀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 나머지 9명은 막중한 고유 업무가 중지된 채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신속 처리해야 할 재판은 지연시켜 놓고, 엄중히 심사해야 할 대통령 탄핵 재판에는 속도를 내는 행위만 봐도 얼마나 상식 밖인지 알게 만든다.
이로써 ‘우리법연구회’란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뇌리를 일깨어 놓았고 소속된 법관들 대부분의 사상적 이념이 좌편향된 사람들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 군 내부의 결속을 위해 만든 하나회 조직처럼,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법관 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10%가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서 카르텔을 형성하여 법원 전체를 장악하려는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야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이념적 편향성이 가장 크다고 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자격으로 스스로 언급한 자백에서 국민들은 그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이념적 성향의 사람인지 기억시켜 주었다.
밖으로 내세운 창립 목적과는 달리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부에서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지령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면 하나회보다 더한 권력의 불나방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존폐위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인바, 확신컨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법관의 자세를 바로 세우자면 ‘우리법연구회’의 편향된 이념적 횡포에 동조하는 소속원들은 이번 기회로 법관직에서 자진 사퇴하기를 권고한다.
모든 사실을 알아 버린 국민에게는 더 이상의 이해는 없을 것이기에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이유 삼아 국민저항권에 내몰릴 것이다. 그러므로 좌편향 헌법재판관 4명은 자기 발등을 찍는 무모함을 버려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지·만·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