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지방에서 발생한 간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특대범죄"로 지적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최근 '음주 접대'와 같은 규율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새로운 당 건설 노선에서 간부 혁명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7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회의는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이들 지역에서 당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조사 결과, 온천군에서는 군당 전원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후, 40여 명의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의 지도 간부들이 음주 접대를 받으며 당내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 감찰기관의 감찰원들이 법권을 남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정은은 이러한 사건들을 "엄중한 당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 규정하며, 당의 규율 건설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중대한 당내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 사건화하는 것이 혁명에 이롭고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결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을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 방안을 선포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올해 당 창건 80주년 및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김정은의 강력한 조치는 북한 당내 기강을 바로잡고,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