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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요즘 SNS로 통해 시와 법률적 평가를 기고하여 감동을 주고 있는 老 변호사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전직 판사 출신으로서 판사 재직 중에 일어난 숨겨진 이야기들을 고백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오래전 판사 시절 술 접대를 받았고 촌지도 받아썼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판사란 직업에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는 그의 고해성사다운 솔직한 과거사를 말한 것이다.
이러한 말의 뒤편엔 현직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의 영장문에 적힌, ‘증거인멸’이란 네 글자 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고질병에 걸린 사법부의 병패를 비꼬아서 나온 말이다!
지나간 과거의 오점을 용기있게 숨김없이 토해낸 신평 변호사의 강단에 박수를 보낸다. 돌이켜보면 신 변호사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우리네 조상들이 평생 소원처럼 말한 ‘개천에 용 나왔다!’ 라는 말이 판사나 검사직에 합격을 하면 붙었던 수식어였다.
당시에는 3대가 쓰러져 가다가도 자식 중 누군가 사법시험에 합격만 하면 가문이 살아나고 부와 권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월급이 몇 푼 되지 않았지만 판, 검사들의 생활 형편은 사업가들보다 경제가 좋았으니 30년 전에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까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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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앞 시위 현장 - 인터넷 캡쳐 |
요즘도 사용하는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 인 것이 유래이다. 그렇다면 검찰에게만 검수완박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도 그와 상응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치적 재판에서 일부 법원 판사들의 유아독존적 행동에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결코 안되는 것들이 버젓이 일어나 더욱 충격적이다.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당위성을 공포한 내용을 알고 있다. 차은경 판사도 영장심사에서 읽었을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계엄문 자체가 증거인데 무슨 인멸을 하였다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때문에 선배 법조인으로서 법원 운영의 구태를 꼬집어서 한 말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며 훈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만·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