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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처 차장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며 즉시 석방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을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직후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과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대통령 경호처 내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작전 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되었으며, 18일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