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되었다. 이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기존의 '외환 유도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들이 삭제되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되었으며, 압수수색 특례와 언론 브리핑 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 조항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대선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정안 통과 후 국민의힘은 즉각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향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양당 의원들 간의 고성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