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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구형을 하며 "피고인들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이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들이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이라며, 정부의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 정치적 책임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 보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선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다시 논란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내달 1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