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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한국에서 열린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
일본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한국 내 반일 선동 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요미우리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간첩 활동을 벌인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반일 기운을 조성하라는 지령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요미우리는 북한이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 지령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한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려는 의도를 밝혔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여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한미일 삼각동맹"을 파열시키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며 극단적인 반일 투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지령문에 '반보수·반미·반일'과 관련된 지시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선거나 노조 활동에 대한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 내 분단과 한일 대립을 부추기려는 전략임을 시사한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안·두·희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