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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 인터넷 캡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관련 수사관들, 경찰 관계자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고발 대상이 되는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경찰청, 국방부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여 위헌적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경찰청과 국방부가 경호처장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불응한 것은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한 영장을 근거로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법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 체계의 불응과 항명을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