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 및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힘들다"며,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포 지연이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된 상태이며,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각 당의 다수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김여사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특검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으로,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필수"라며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달려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