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법률들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협치(協治)란 의무가 주어져 있다. 대한민국은 다당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여와 야로 구분되어 오늘날까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헌정 역사를 돌아보면 여야 양당이 다투다 화해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하는 고난의 세월도 체험하며 지내왔다. 그러나 국민을 외면해서는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지지자들의 감시 속에 극단적 진영논리에는 치우치지 않았다. 국민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우리의 정치판이 천추의 한이 있는 것처럼 적과의 대결장같이 변화되었다. 국민의 무서운 눈초리도 무시당하고 있다. 아마도 한 사람의 잡범 수준의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시비에서 생긴 이유일까?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참사(慘事)라 필자는 가름해 본다. 오로지 국회의원이 다수라는 숫자만으로 대한민국을 무자비하게도 입법. 사법. 행정부와 군부까지 난도질로 멈춰 놓고 말았으니 말이다.
한 시대를 박수받던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지금의 대한민국 상태는 신(神)만이 나서야 해결될 처지에 놓였기에 대한민국이 안타깝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담컨데 대혼란 후에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리라는 예측도 하였다. 그러나 다 망가진 후의 원상회복이란 우리의 주변국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참으로 염려된다.
우리는 지금의 현상보다도 더한 36년간 국권을 잃고도 살아남은 민족이다. 또한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 부끄러울 뿐이다!
끝으로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명한다. 부끄러운 행동의 벼슬아치들은 탄핵의 공포앞에 무릎을 끓었지만 국민은 절대로 탄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갑(甲)이 내일은 을(乙)이 될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도 명심하라고 주문하는 바이니, 정치만은 사악하지 말아 달라고 진정으로 간청한다!
지·만·호 <한국NGO연합 상임고문>